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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소방관, 화마에 희생…산불 낸 가족 형사고발 검토

송고시간2020-09-19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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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캘리포니아 남부 '엘도라도' 산불 화재 현장
지난 7일 캘리포니아 남부 '엘도라도' 산불 화재 현장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 미국 서부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캘리포니아주 남부에서 산불 진화를 하던 소방관 1명이 화마에 희생됐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방관 1명이 샌버너디노 카운티에서 발생한 '엘도라도' 산불을 진화하다가 사망했다고 1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샌버너디노 산림청은 트위터에 글을 올려 "숨진 소방관의 가족과 친구, 동료 소방관들에게 깊은 조의를 표한다"며 소방관의 사망 소식을 전했다.

소방관이 숨지면서 캘리포니아주 산불 희생자는 모두 26명으로 늘었다.

'엘도라도' 산불은 지난 5일 한 가족의 실화(失火)에서 시작됐다.

'엘도라도' 산불 화재 현장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엘도라도' 산불 화재 현장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AP=연합뉴스]

출산을 앞둔 한 예비부모는 야외 공원에서 친지들과 함께 태어날 아이가 남자·여자아이인지를 확인하는 파티를 열었고, 이 파티에서 사용된 불꽃놀이 장치가 산불을 일으켰다.

미국에서는 예비 부모들이 병원에서 받은 아기의 성별 확인서를 바로 열어보지 않고, 지인들과 함께 확인하는 '젠더 리빌'(Gender Reveal) 파티를 열곤 한다.

캘리포니아 소방국은 과실로 화재를 일으킨 사람에게 재정적,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불을 낸 가족을 상대로 형사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넷 밀로이 화재 조사관은 산불 진화 작업을 마친 뒤 '엘도라도' 산불 관련자들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화재 진압 비용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jamin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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