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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은 되고 유흥주점은 안된 이유…"춤과 접객원"

송고시간2020-09-2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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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 기준

4차 추경 편성 (PG)
4차 추경 편성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단란주점은 되는데 유흥주점이나 콜라텍은 왜 안 되나'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처럼 기준선을 설정한 데 대한 궁금증이 상당하다.

정부는 '유흥성'의 정도, 특히 접객원의 유무를 기준으로 삼았다는 입장이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소상공인 대상의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에 단란주점을 포함하고 유흥주점과 콜라텍을 배제했다.

최초 단계에서는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콜라텍 등 세가지 업태 모두 지원 제외 대상으로 분류했다가 단란주점만 논의 막판에 구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희망자금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모든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으로 삼는다. 특히 집합금지나 제한업종은 매출 감소와 상관없이 지원 대상이 된다.

다만 여기서 집합금지업종이더라도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업종은 빠졌다.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 제공)

지원 업종 선정 과정에서 1차 기준선은 통상 소상공인 지원의 기준이 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이었다. 여기서 사회통념 상 지원이 곤란한 유흥업종이나 도박업종은 제외한 결과다.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콜라텍을 가른 기준선은 유흥성이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를 보면 단란주점업은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를 허용한다. 이에 비해 유흥주점업은 주류를 조리ㆍ판매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된다.

즉 단란주점은 고객이 노래를 부르는 정도까지 가능하나 유흥주점은 노래와 함께 춤을 출 수 있다는 점, 결정적으로 접객원을 둘 수 있다는 점이 다른 것이다.

접객원이 있는지는 유흥성 측면에서 중요 판단 기준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룸살롱, 키스방·대화방, 안마시술소 등 업종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

반대로 접객원이 따로 없는 헌팅포차나 라이브바, 감성주점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단란주점의 경우 기존에도 정부가 지원했던 전례가 있다는 점도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그래픽]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그래픽]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연합뉴스 자료그래픽]

다만 중앙정부 방침과 별도로 지자체가 유흥주점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중앙정부도 지자체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밥·술을 먹고 노래를 부르는 정도까지는 우리 국민의 일상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다"면서 "다만 여기서 더 가서 춤을 추거나 여성 접객원까지 두고 있다면 정부가 국민 세금을 써서 지원하기는 좀 어려운 것 아니냐"라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주 중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새희망자금 지급 업종 기준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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