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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연말까지 보호종료아동 청년전세임대 수시모집

송고시간2020-09-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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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어형 청년 전세임대' 사업 (PG)
'셰어형 청년 전세임대' 사업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연말까지 보호 종료 아동을 상대로 청년전세임대 온라인 수시모집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찾으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신청 자격과 대상은 무주택자이면서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예정자 포함)한 지 5년 이내인 보호 종료 아동이다.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1억2천만원, 광역시(세종시 포함) 9천500만원, 기타 도 지역 8천500만원이다. 전세보증금이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분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하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고 기본 재계약은 2회까지다.

그러나 별도의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총 7회까지 추가로 재계약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추가 재계약 시 계약 조건 등이 변경될 수는 있다.

입주자는 임대보증금(100만원)과 월 임대료를 부담해야 한다.

월 임대료는 만 20세 이하 입주자의 경우에는 부담하지 않는다. 보호 종료 뒤 5년이 지난 입주자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의 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보호 종료 5년 이내 입주자는 해당 금액에서 50%를 감면한 금액을 임대료로 내야 한다.

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격심사 결과는 신청일 기준 약 4주 후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조하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LH는 청년 유형 외에도 소년·소녀 유형을 통해 보호 종료 아동에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한도나 임대보증금, 지원 방법 등에서 유형별로 차이가 있어 입주 희망자들이 필요에 맞는 유형으로 지원하면 된다.

보호 종료 아동 전세임대 유형 비교
보호 종료 아동 전세임대 유형 비교

[LH 제공]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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