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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 지지 김종인…"일단 수용하겠다"

송고시간2020-09-20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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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대표소송·감사위원 분리선임·공정위 전속고발 폐지 모두 지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경제민주화'를 향한 의지가 주목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2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부가 낸 법안이라고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다. 우리도 과거에 하려고 했던 것이니까 일단 수용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법안 심의는 국회의원의 고유권한"이라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시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이 이처럼 공정경제 3법을 지지하고 나선 배경에는 스스로 '평생의 소임'이라고 말해온 경제민주화와 세부 내용에서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회사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해 모회사의 소수 주주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다중대표소송'과 감사위원 선임에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임' 방안은 이번 정부안뿐 아니라 2016년 김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로 있을 때 대표발의한 상법개정안에도 그대로 담겨 있다.

2016년 법안은 김 위원장이 5선을 하는 동안 처음 대표 발의한 것으로 김 위원장의 경제민주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평가됐다.

당시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지만, 김 위원장은 2017년 저서 '결국 다시 경제민주화다'에서도 다중대표소송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담긴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역시 "내가 박근혜 전 대통령 선거공약을 만들 때 내세웠던 것"이라며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금융자산이 5조원이 넘는 비(非)지주 금융그룹을 감독하기 위한 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금융 전반에 대해 감독해야 한다는 것 자체로는 잘못된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에 대한 당내 이견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정당에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보편적인 것에 대해 무조건 개별적인 의견에 따라서 움직일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안에 대해 '회사가 투기자본에 휘둘리고 경영이 위축될 것'이라며 반대하는 재계는 김 위원장을 잇달아 찾아 재고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미 전국경제인연합회 권태신 부회장이 지난 15일 김 위원장을 방문해 정부안의 문제점을 설명한 데 이어 이번 주에는 대한상의와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김 위원장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이미 이들 법안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명확히 한 만큼 재계가 바라는 답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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