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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벌금 대신 낼 억대 후원자 있어"…감리교 목사 또 논란

송고시간2020-09-2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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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예배' 강행 주장 이어 "벌금 후원" 해명 도마

서울연회 감독 원성웅 목사 "재정 문제 도와준다는 원론적 얘기"

"코로나 벌금 대신 낼 억대 후원자 있어"…감리교 목사 또 논란
"코로나 벌금 대신 낼 억대 후원자 있어"…감리교 목사 또 논란

(서울=연합뉴스) 정부의 비대면 예배 조치를 비난하며 대면 예배 강행을 주장해 논란을 빚은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서울연회 감독 원성웅 목사 방역지침 위반 시 부과될 벌금을 대신 낼 억대 후원자들이 있다고 밝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사진은 원 감독이 다른 감리교 목사 게시글에 남긴 댓글 내용을 캡처한 것이다. 2020.9.20 [출처 : 페이스북 댓글 캡처]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정부의 비대면 예배 조치를 비난하며 대면 예배 강행을 주장해 논란을 빚은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지도층 목사가 방역지침 위반 시 부과될 벌금을 대신 낼 억대 후원자들이 있다고 밝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0일 교계에 따르면 기감 교단의 서울연회 감독인 원성웅 목사는 지난 11일 긴급 서신을 통해 20일부터 주일 예배를 드리자며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발생하는 법적 책임은 감리교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며 대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역 당국으로부터) 벌금이나 구상권 청구가 오더라도 감리교단이 법적으로 공동 대처할 계획"이라고 했다.

원 감독 서신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거센 논란이 일었다.

코로나 19 악화에 따라 비대면 예배에 대한 공감이 커진 상황에서 주요 교단의 지도층 인사가 거꾸로 대면 예배를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교단 홈페이지와 SNS에는 그의 대면 예배 주장을 비판하는 글이 대거 올라왔다. 한편으로는 원 감독의 발언을 지지하는 주장도 개진됐다.

일각에서는 서신에 담긴 원 감독 주장이 기감 교단의 공식 입장이 아님에도 마치 교단 입장처럼 호도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이런 논란 속에 기감 교단 목사라고 소개한 A씨는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원 감독의 서신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이어 그는 원 감독이 자신의 글에 반응하며 댓글을 달자 "(서신에 담긴) 벌금과 구상권 청구에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며 답을 요구했다.

감리교 목사 "'예배당 닫아라' 명령말라"…대면예배 촉구 논란
감리교 목사 "'예배당 닫아라' 명령말라"…대면예배 촉구 논란

(서울=연합뉴스)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 감독인 원성웅 목사는 11일 대면예배와 관련한 긴급 서신(사진)을 통해 정부 비대면 예배 조치를 비난하며 20일부터 소속 교회들이 현장 예배를 올릴 것을 촉구했다. 2020.9.12 [기감 서울연회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이에 원 감독은 "'종교의 자유' 헌법에 따라 (소송에서) 이길 것을 확산하지만, 혹여 진다면 벌금을 내주겠다는 후원자들이 있다"며 "억 단위"라고 소개했다.

이어 "어제 이글(서신)을 본 친구들이 목사님 같은 분들 걱정 덜어주기 위해 자기들이 벌금 나오면 일억씩 내겠다고 한다"며 "지금까지 선교사대회 할 때마다 몇천씩 후원받아서 했고, 아들의 인도 빈민 구호에도 석 달 간 2억이 들어왔다"고 했다.

그는 "(과거) 감독 선거 등록비도 친구 장로가 내주면서 나가라고 해서 나온 것, 우리 교인들은 다 안다"며 "(후원금이) 벌금에 사용 안 되면 더 좋은 데 사용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원 감독의 댓글을 두고 "억 단위로 후원하는 분이 계시다니 놀랍다"면서 "억대 후원금을 이렇게 써도 되는 것이 바람직하냐", "후원하시는 분이 감독님께 요구하는 것이 순수한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원 감독이 긴급 서신을 낸 방식을 두고도 비판이 제기됐다.

감리교에서 감독은 연회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으나 대외적으로 공표되는 감독의 서신 같은 경우 사전에 내부적으로 의견 조율을 거쳤어야 했다는 것이다.

감리교단 홈페이지에는 원 감독이 연회 산하 지방회 감리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긴급 서신을 밀어붙였다는 주장이 올라왔다.

이에 대해 원 감독은 19일 전화 통화에서 "(벌금을 대신 낼 후원자가 있다는 말은) 만일에 벌금이나 구상권 청구 같은 문제가 생길 경우 재정적인 문제를 도와주겠다는 이들이 있다는 원론적인 얘기였다"고 선을 그었다.

또 "감독의 긴급 서신의 경우 지방회 감리사들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감독의 소신과 지도지침을 얘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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