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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당 당직자 비난' 인헌고 졸업생, 모욕 혐의로 송치

송고시간2020-09-2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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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서 "정신병 아니냐" 발언해 피소…한차례 체포되기도

지난해 10월 인헌고 앞 기자회견
지난해 10월 인헌고 앞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지난해 서울 인헌고 재학 당시 교사들이 반일(反日) 사상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최인호(19)군이 여성의당 당직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사건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이달 초 최군을 모욕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최군은 지난 5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여성혐오 살해는 여전하다"는 이경옥 여성의당 경남도당위원장의 트위터 글을 언급하며 "정신병 아니냐"고 발언했다.

이 위원장이 올렸던 글은 지난 5월 경남 창원에서 한 남성이 '단골인데 고기를 안 구워줬다'며 고깃집 주인을 살해한 사건을 두고 "고기를 안 구워주면 살해하고 구워주면 성폭행하고, 말하면 대꾸한다고 폭행하고 말 안 하면 무시한다고 폭행하고, 여성혐오 살해는 여전하다"고 쓴 글이다.

최군의 발언을 접한 이 위원장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지난달 14일 최군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자택에서 체포한 뒤 조사를 마치고 석방했다.

당시 최군 측 변호인단은 '불법적 수사'라고 반발하며 "최군은 경찰과 (출석) 일정을 계속 조율하고 있었고, 12일에는 이틀 후 자진 출석하겠다는 확인을 받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7월 초부터 서면으로 3회, 문자메시지로 2회 등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매번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해 부득이하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최군이 유튜브 방송에서 쓴 표현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없었다며 불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군은 인헌고에 다니던 지난해 10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교내 마라톤대회에서 학생들이 반일 구호를 외치는 모습 등이 담긴 영상을 올리며 "일부 교사들이 반일 사상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인헌고 측은 "영상 속 학생들의 요청에도 영상을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거쳐 최군에게 서면 사과와 사회봉사, 특별교육 등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최군은 학교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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