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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국회 기립표결시 장애인 예외' 법안 발의

송고시간2020-09-2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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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립 표결하는 기재위
기립 표결하는 기재위

지난 7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이 안건 서명 동의에 대한 기립표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20일 국회의 기립 표결에서 장애인에게 예외를 두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는 전자 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투표 기기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립으로 의사표시를 하도록 했다.

실제로 지난 7월 기획재정위원회는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인 '부동산 3법' 상정을 위한 의사 일정 추가 찬반을 기립 표결에 부쳤다.

'국회법 개정안'은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 의원의 대체 의사표결 방식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건강 상태에 문제가 있는 증인의 기립을 생략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기립 방식은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를 고려하지 못한 오랜 관습"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한 다양한 의사 표현 방식을 인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k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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