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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충돌' 첫 공판…나경원 "여당 횡포에 저항한 것"

송고시간2020-09-2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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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모든 책임 있다…헌법가치 지켜내는 재판 되길"

'패스트트랙' 첫 공판 나경원 전 원내대표
'패스트트랙' 첫 공판 나경원 전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9.21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지난해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시 사태를 놓고 "여당의 횡포에 대한 저항"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21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ㆍ황교안ㆍ윤한홍 등 전·현직 의원과 당직자 등 27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피고인 측은 "(피의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위법성도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의 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재판에 출석한 나 전 원내대표는 "국민의 선택을 받아 국가의 일을 하다가 법정에 서게 된 것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당시 원내대표였던 내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패스트트랙 충돌은 다수 여당의 횡포와 소수의견 묵살에 대한 저항이었다"면서 "이 재판이 헌법 가치를 지켜내고 입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자유민주주의의 본보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i3MWQOQvFUM

이날 재판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세그룹으로 나눠 진행됐다. 오전 재판에는 피고인 대부분이 출석했지만, 민경욱 전 의원은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참했다. 이에 재판부는 구인장 발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나 전 원내대표 등은 지난해 4월 벌어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해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민주당 전·현직 당직자 10명도 공동폭행 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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