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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난지원금 사기 문자 클릭하지 마세요"

송고시간2020-09-2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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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방통위·금융위 등 "출처 불확실한 문자 삭제해야"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 확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문자 등을 모방한 스미싱(문자 메시지 해킹 사기)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구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은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협업한다고 21일 밝혔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사칭 문자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사칭 문자

[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과기정통부는 추석 연휴 기간 스미싱 문자를 24시간 감시하고 접수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해 악성앱 유포지를 차단한다.

방통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SK텔레콤·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협력해 9월 22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스미싱 피해 예방 문자'를 발송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출처가 불명확한 이메일이나 문자는 클릭하지 않고 삭제해야 하며 자녀를 사칭한 문자는 자녀에게 문자 발송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사이버캅' 모바일 앱을 이용해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사이버캅에서 중고거래 상대방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경찰에 신고된 번호인지 확인할 수 있다.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 출처가 불확실한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승차권·공연 예매권 증정 등 문자 메시지 속 인터넷 주소(URL) 클릭하지 않기 ▲ 스마트폰 보안설정 강화하고 공식 앱 설치하기 ▲ 이통사 제공 백신프로그램 설치하기 ▲ 개인정보·금융정보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않기 ▲ 인터넷주소(URL) 포함한 긴급재난지원금 모방 문자 즉시 삭제하기 등의 조처를 해야 한다.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악성앱 감염이 의심될 때에는 ☎118 상담센터로 문의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스미싱 피해예방 수칙
스미싱 피해예방 수칙

[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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