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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도 간편결제로…유니패스·지로에서 페이코로 결제

송고시간2020-09-2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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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기(旗)
관세청기(旗)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관세청은 22일 관세 납부에 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간편결제를 이용하려면 관세청 유니패스나 인터넷지로(Internet giro) 포털에 접속해 관세 납부고지서를 조회하고 납부방법을 '전자납부'로 선택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가운데 하나로 결제하면 된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관세 모바일 고지 방식의 법적 근거를 담은 관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모바일 납세 고지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관세청은 "모바일 납세 고지 서비스와 간편결제 서비스가 연계되면 납세자가 모바일로 고지서를 받고 간편결제로 납부하는 편리한 서비스가 구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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