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원플러스 증정·3개 이하 낱개묶음 등 내년 초부터 재포장 금지

송고시간2020-09-21 14:10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정부, 업계·소비자단체 등 협의 거쳐 합성수지 재포장 감축방안 마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도 추진…택배 포장 기준도 도입 방침

재포장 줄이기 세부기준 적용대상 예시[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포장 줄이기 세부기준 적용대상 예시[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포장용으로 잘 쓰이는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로 특정 상품을 재포장하면 안 되는 경우를 명시한 포장 폐기물 감축 방안이 만들어졌다.

환경부는 산업계, 전문가,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을 줄이기 위한 적용대상과 예외기준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방안은 합성수지 필름 및 시트로 재포장하면 안 되는 경우를 명시했다.

▲ 판매과정에서의 추가 포장 ▲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N+1 형태나 증정·사은품 제공 등의 행사 기획 포장 ▲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 등이다.

다만 ▲ 1차 식품 ▲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 ▲ 구매자가 선물 포장 등을 요구 ▲ 수송·운반·위생·안전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하기로 했다. 합성수지 필름이나 시트가 아닌 띠지·고리 등으로 묶는 경우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행 시기는 내년 1월로 하되 포장설비 변경 및 기존 포장재 소진 등을 고려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내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하는 등 탄력적인 방식을 취할 예정이다.

이 방안은 환경부가 애초 올해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업계에서 반발을 고려해 다시 협의 과정을 거쳐 도출된 것이다.

7월부터 식품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유통업, 소비자단체 등 4대 분야별 협의체를 2차례, 산업계 10개 및 전문가 5개, 소비자단체 2개 등 17개 기관으로 구성된 확대협의체가 4차례 개최한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번 방안이 만들어졌다.

환경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폐비닐 발생량(2019년 34만1천여 톤)의 약 8.0%에 달하는 2만7천여t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확대협의체는 향후 재포장이 맞는지 불명확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이를 판단하기 위해 산업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심의 절차도 운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산업계 문의에 응대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 032-590-4911)에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idea)을 통해 25일까지 수렴하고 이달 말에 세부기준(안)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산업계는 제도 시행에 앞서 자발적 협약을 연이어 체결해 선제적으로 재포장을 줄이기로 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유통·제조·수입업계는 올해 10∼12월 156개 제품의 포장폐기물 298t을 감축하기로 했다. 식품기업 23개사와도 이날 포장재 감량을 추진하는 협약을 맺어 10∼12월 비닐 222t을 감축하고 플라스틱·종이 등도 745t을 줄일 계획이다.

음식 포장·배달 플라스틱 감량 자발적 협약 추진 내용[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음식 포장·배달 플라스틱 감량 자발적 협약 추진 내용[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포장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다른 정책도 추진된다.

환경부는 먼저 음식 배달 용기에 대해서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20% 줄이기로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지난 5월 체결했고, 이행 여부를 계속 점검한다.

또 법적 기준이 없는 택배 등 수송 포장에 대한 포장기준을 마련하고 택배에 쓰는 종이상자 등을 다회용 포장재로 전환하는 시범사업도 올해 안에 추진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산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 재포장 세부기준을 만든 만큼 이번 기준을 충실히 반영해 고시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bookmania@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