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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노조' 전교조 해직교사 대부분 복직…"문정부 사과해야"

송고시간2020-09-2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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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복직 축하합니다"
"학교 복직 축하합니다"

18일 충남 서산시 해미면 서산고등학교 현관 앞에서 열린 '전교조 교사 복직 환영식'에서 이 학교에 복직한 김종현 교사(왼쪽 두 번째)가 김익권 전교조 서산시지회장으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 김 교사의 복직은 지난 3일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파기 환송 결정에 따른 것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노조 전임 활동을 이유로 직권면직(해직)됐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 대부분이 복직됐다.

21일 전교조와 교육계에 따르면 법외노조(노조 아님) 통보 처분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결정과 이에 따른 정부의 후속 조처로 전교조 해직 교사 약 30명이 각 시·도 교육청과 학교법인으로부터 복직 임용됐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도 해직 1천600여일만인 이날 복직 임용됐다.

법외노조 통보 이후 전교조 전임 활동을 이유로 해직된 교사는 모두 34명이다. 이 가운데 1명은 이미 정년이 지나 복직 대상이 아니다.

전교조 관계자는 "복직 대상 33명 가운데 30명가량에 대한 복직 절차가 끝났다"며 "사립학교의 경우 공립학교보다 행정절차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해 이달 말까지 복직이 완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직 절차가 대부분 마무리됐지만, 교육계에서는 그간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과 함께 진행된 여러 조치와 관련해 불씨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직 교사에 대한 임금 보전, 경력·호봉 인정 등 후속 조처도 진행 중이다.

전교조는 22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사과와 교원의 노동3권 보장을 촉구할 계획이다.

전교조는 "노조 파괴에 앞장선 이들에 대한 진상조사와 처벌은 시작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노조 탄압이라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한 우리 사회에서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3권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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