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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상의 "해외석탄발전 투자금지 법안 신중히 다뤄야"

송고시간2020-09-2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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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까지 금지는 농부에게 농사 짓지 말라는 것"…국회에 호소문 발송

석탄 발전소
석탄 발전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창원상공회의소는 공기업과 공적금융이 해외 석탄발전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신중히 검토해 달라는 호소문을 21일 국회로 발송했다.

지난 7월 김성환·민형배·우원식·이소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기업, 공적금융 등 공공기관이 해외석탄발전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해외석탄발전투자금지법 4법'(한국전력공사법·한국수출입은행법·한국산업은행법·무역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창원상의는 기후위기를 맞은 지금 전 세계 석탄 관련 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든 것은 인정했다.

그러나 창원상의는 세계 최고 수준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나라 화력발전산업 기업들이 해외 석탄 발전산업에 참여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상의는 "우리나라 화력발전산업 기업들이 이미 국내에서는 사업을 펼칠 수 없는 상황에서 유일한 수익원인 수출까지 금지하는 것은 농부에게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남아시아 등 신흥 공업국의 석탄발전 산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기술력이 뒤떨어진 중국기업이 수주해 오히려 환경오염을 더 야기하는 결과가 된다"고 밝혔다.

창원상의 전경
창원상의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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