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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발전소 건설현장 고공농성 플랜트건설노조원 3명 영장

송고시간2020-09-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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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m 위 철골 구조물 점거농성 한달여만에 자진 중단…경찰 체포

'대치 중'
'대치 중'

(군산=연합뉴스) 9월 8일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전북지부 조합원들의 집회에 경찰이 투입돼 대치하고 있다.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군산의 한 발전소 건설현장 철골 구조물을 점거해 고공농성을 벌이던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전북지부 조합원들이 농성을 중단하고 내려와 경찰에 연행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전국플랜트건설노조원 A씨 등 고공농성자 3명을 업무방해와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발전소 건설현장 철골 구조물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하며 사측의 공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18일부터 노조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공사 현장 30m 높이 구조물에서 한 달여 간 농성을 벌여 오다가 사측과 합의하며 지난 19일 농성을 중단했다.

노사 합의문에는 사측이 민주노총 가입 여부에 상관 없이 노조원을 고용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손실금 등에 대해 노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고공농성을 중단하고 내려오자마자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고공농성을 철회하면서 농성장 주변에서 매일 열어오던 집회도 중단했다.

지난 8일 열린 집회에서는 사전에 신고했던 99명보다 많은 650여명이 몰리며 경찰이 집회 금지를 통보하자 노조와 경찰 간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조합원 1명이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됐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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