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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던 40대 자매 치어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 영장

송고시간2020-09-2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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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경찰서 전경
천안서북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천안=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자매 사망 교통사고를 수사 중인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가해 운전자 A(28)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께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49)씨 자매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며,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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