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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내 마스크 미착용 때 과태료…방역지침 위반 제재 근거 마련

송고시간2020-09-2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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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열차 이용시 마스크 필수
열차 이용시 마스크 필수

[촬영 남궁선]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앞으로 열차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승객에게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의 3호에 따라 열차 내에서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조항은 버스·열차·선박·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열차 내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5월 26일부터 전국 버스·지하철·택시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지만, 법규를 어겨도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마스크 미착용 문제로 승객 간 실랑이가 벌어지거나 마스크 착용을 지시하는 승무원을 승객이 폭행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승객에게는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에도 현행 철도안전법에는 법정 감염병자가 여객열차에 타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미비해 법적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법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말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초 공포·시행 예정이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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