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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렌터카 수급조절 총량제 2년 연장…4천여대 더 줄여야

송고시간2020-09-2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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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업체 불참에 증차 거부 취소 소송까지 당해 목표 못 이뤄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관광의 메카' 제주의 도심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한 렌터카 수급 조절제가 2년 더 연장된다.

제주지역에 있는 한 렌터카 업체 차고지
제주지역에 있는 한 렌터카 업체 차고지

[연합뉴스 자료 사진]

제주도는 2018년 9월 21일부터 2년간 실시한 '자동차 대여사업 수급조절 계획'(이하 렌터카 수급조절 총량제) 조치를 2022년 9월 20일까지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렌터카 수급조절 총량제를 시행한 지난 2년간 3천여대를 줄였으나 현재도 적정 대수 수준보다 많다고 총량제 조치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도는 도내 렌터카 적정 대수를 2만5천대로 추산했다.

렌터카 수급조절 총량제를 처음 시행한 시점인 2018년 9월 초 도내 렌터카는 3만2천871대로 적정 대수보다 7천870여대가 많았다.

도는 그간 대형 렌터카 업체들이 렌터카 수급조절 총량제에 따른 렌터카 감차 정책에 불참하는 등 반발해 기대만큼 감차 효과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또 렌터카 수급조절 총량제를 시행하기 전인 2018년 4월 제주스타렌탈 등 2개 업체가 신청한 렌터카 증차 요청을 거부했다가 업체가 제기한 증차 거부 취소 소송에 휘말리기도 했다.

도는 이번에 재추진하는 렌터카 수급조절 총량제로 감차 효과를 얻기 위해 자동차 대여사업 수급 조절위원회를 새로 꾸렸다.

도내 렌터카 적정 대수도 재분석하고, 자동차 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감차 계획을 다시 마련할 방침이다.

도민 차량 보유 대수가 늘고 있기도 하지만, 렌터카 증가가 도심 교통난을 불러일으키는 주범으로 분석됐다.

렌터카 수급조절 총량제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시행된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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