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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인 불법대출' 유준원, 보석 여부 이번주 결정

송고시간2020-09-2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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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불법 대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유준원(46) 상상인그룹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날지가 이번 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21일 유 대표의 보석 심문기일을 열어 "(보석 여부를) 이번 주 내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 대표의 석방 여부는 늦어도 오는 25일까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20일 구속된 지 3개월여 만이다.

유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심문에서 "보석을 청구한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방어권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며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사건을 충실하게 심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남은 구속 기간에 1심 재판을 마무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변호인의 주장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 동안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데, 유 대표는 지난 7월 8일 기소됐다.

변호인은 또 "유 대표가 (석방돼도) 공판에 영향을 주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될 당시와 비교해 유 대표의 구속 필요성이 사라졌거나 줄어들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며 "오히려 일부 자백하던 혐의까지 입장을 번복해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는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2015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코스닥 상장사들을 상대로 사실상 높은 이율의 담보 대출업을 하면서, 겉으로는 상장사들이 전환사채(CB) 발행에 성공해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이 파악한 허위공시 관련 상장사 CB는 총 623억원 규모다.

유 대표는 또 2017년 7월 개인적으로 주식을 보유한 상장사에 대한 호재를 꾸며낸 뒤 주식을 처분해 5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기고, 2019년 3∼5월 그룹 확장 과정에서 지주사인 상상인의 자사주를 매입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도 있다.

앞선 공판준비에서 유 대표는 공시에 오류가 있었더라도 발행사의 책임이고, 자사주를 매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세조종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유 대표에 대한 첫 정식 공판을 연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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