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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턱없이 못 미쳐"…한려해상공원 구역 해제안에 주민 발끈

송고시간2020-09-2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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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통영시·남해군 등 구역 해제 기대에 찬물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 금지]

(거제·통영·남해=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환경부가 주민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치는 한려해상국립공원 공원구역 변경안을 내놓자 국립공원 구역에 속한 경남 남해안 시·군 주민들 반발이 크다.

환경부는 지난 8일부터 구역 조정 등 한려해상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안을 공개하고 주민 공람과 의견서 접수를 시작했다.

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은 10년마다 이뤄진다.

1968년 지정된 한려해상국립공원은 경남 통영시, 거제시, 사천시, 남해군 등에 걸쳐 있다.

면적이 535㎢에 이른다. 이중 바다가 76%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은 생태계 보전에 기여했다.

매년 300만명 이상이 찾는 대표적인 관광지기도 하다.

그러나 공원 구역에 속한 지역주민들은 각종 개발행위가 금지되면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재산권 침해를 받아왔다.

거제시는 이번 공원계획 변경에 맞춰 주민 의견을 수렴해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속한 175㎡(육상 36㎢·해상 139㎢) 중 농경지거나 공동어장이 있는 13.5㎢(육상 4.7㎢·해상 8.8㎢)를 풀어달라고 환경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0.001㎢만 해제하고 6.7㎢를 국립공원구역으로 편입하는 내용으로 구역조정 변경안을 냈다.

다른 지자체도 상황이 비슷하다.

통영시는 한려해상국립공원 면적의 44%인 236㎢(육상 48㎢·해상 188㎢) 차지한다.

통영시 역시, 농경지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19.4㎢(육지 3.7㎢·해상 15.7㎢)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0.01%만 해제하고, 오히려 14.1㎢를 신규 편입하는 변경안을 내놨다.

남해군도 남해대교 지구(설천·고현면 일원 22.2㎢)와 상주·금산 지구(상주·이동면 일원 46.7㎢) 내 일부를 공원 구역에서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일부 지역이 국립공원 구역에 새로 편입될 지경이다.

김동수 거제시의원(거제지역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상설협의체 공동회장)은 "환경부가 쥐꼬리만 한 국립공원 해제안을 내놨는데 지역주민을 우롱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는 "자연을 보호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국립공원 순기능은 인정하지만, 주민들의 과도한 재산권 규제는 반드시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제시·통영시·남해군 주민들은 최근 연달아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부가 내놓은 공원 구역 조정안을 성토했다.

환경부는 지자체 협의를 거쳐 연말께 공원계획 변경안을 확정한다.

환경부는 그러나 23일 통영시 등에서 개최하려던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무기 연기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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