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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스트하우스 집합금지 명령하자 외부 음식점서 '꼼수 파티'

송고시간2020-09-2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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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음식점 연계 행사도 3인 이상 집합금지 조처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일부 게스트하우스가 외부 음식점과 연계하는 방법으로 야간에 '꼼수 파티'를 여는 것으로 알려져 감염병 확산 방역 조치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집합 금지' 무시 (CG)
'집합 금지' 무시 (CG)

[연합뉴스TV 제공]

21일 제주도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일부 게스트하우스에서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외부 음식점과 연계해 파티를 연다면서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도내 한 게스트하우스는 인스타그램 등에 '저녁 식사 코스 요리 진행합니다. 저희는 외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진행이 가능합니다'라며 참여자 모집 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포차에서 잘 놀고 갑니다'라는 등의 참여자들 댓글들도 있다.

도 관계자는 "참여자 모집 게시글에 직접적으로 '야간 파티'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지만, 실제로 파티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외 행정시에서 여러 개의 게스트하우스 외부 파티 참여 모집 게시글 등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제주에서는 최근 게스트하우스 1곳이 도의 3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처됐고, 또 다른 게스트하우스 1곳은 미신고로 숙박업을 운영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도는 지난달 도내 게스트하우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가 발생하자 게스트하우스를 대상으로 10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후 도는 일부 게스트하우스가 9명 이하의 야간 파티 참여자를 모으는 방법으로 집합금지 명령 취지를 비껴가는 것을 확인해 참여 금지 인원을 3인 이상으로 조처를 강화했다.

도 방역 당국은 또 이날부터 도내 모든 게스트하우스를 대상으로 게스트하우스 내부는 물론 게스트하우스와 연계된 음식점에서의 3인 이상 파티를 전면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원희룡 도지사는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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