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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격리장소 8분 이탈해 은행 다녀온 해외입국자 고발

송고시간2020-09-2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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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격리 장소를 8분간 이탈한 해외 입국자가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다.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세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세

[연합뉴스 자료 사진]

제주도 방역 당국은 자가 격리 기간 중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해외 입국자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자가 격리 기간 안심밴드를 착용하도록 했다.

안심밴드는 자가 격리자가 격리 장소를 이탈하면 보건 당국에 자동으로 격리 위반 사실을 통보하는 전자 손목밴드다.

도는 A씨가 자가 격리 중인 지난 18일 환전을 위해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벗어나 8분간 금융기관을 방문했다고 전했다.

도는 자가격리 안전 보호 앱을 통해 당시 A씨의 격리장소 이탈 정보를 확인했다.

도는 또 금융기관 직원이 A씨 여권에 찍힌 입국 날짜를 확인해 보건소에 신고함에 따라 A씨의 주거지 이탈 사실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A씨가 방문한 금융기관은 자체적으로 방역 소독을 했다.

A씨는 지난 16일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당일 오후 제주에 왔다.

A씨는 제주 도착 직후 제주국제공항의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해외 입국자 대상 자가격리 지침에 따라 2주간 자가 격리를 하고 있다.

이중환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은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자가 격리자에 대해 현행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자가 격리 대상자들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koss@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iEfX0FD1mq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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