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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5·18 재판' 10월 결심공판 예상…구형량 관심

송고시간2020-09-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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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군부 인사, 군 출신 특조위원 등 전씨 측 증인으로 법정 서

5·18 헬기사격 부정한 전두환, 다시 법정 선다(PG)
5·18 헬기사격 부정한 전두환, 다시 법정 선다(PG)

[제작 정연주, 최자윤] 사진합성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오는 10월 마무리될 전망이다.

21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전씨의 17차 공판기일이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에 앞서 한 차례 공판기일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추가) 증인신문이 절대적인 이유는 아니다"며 "검찰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위한 기일 속행을 원했고 변호인도 최종 진술을 하겠다고 밝혀 최종 의견 진술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전씨 측이 신청한 4명 중 5·18 민주화운동 당시 육군본부 작전 처장이었던 이종구 전 국방부 장관, 국방부 5·18 특조위원을 지낸 최해필 전 육군 항공 작전사령관 등 2명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장사복 전 전투교육사령부 참모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특조위 팀장급 조사관은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아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장씨에 대한 증인 채택을 직권으로 취소했으며 조사관을 한 차례 더 소환한 뒤 결심공판 절차를 밟기로 했다.

5·18 당시 광주 전일빌딩 인근을 비행하는 군 헬기 모습
5·18 당시 광주 전일빌딩 인근을 비행하는 군 헬기 모습

[5·18기념재단 제공]

이종구 전 작전처장은 5·18 당시 육군본부 차원에서 헬기 사격을 하라는 작전 지침을 내린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본부에서 지침을 내리면 하급부대 지휘관이 작전 계획을 직접 수립해 시행한다"며 "육군 본부에서 직할 부대인 1항공여단을 무장 시켜 광주로 보냈지만 저는 그와 같은 일(헬기 사격)을 보고받은 바도 없고 군에서 하지도 않았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980년 5월 25일 육군참모총장이 전투교육사령관에 하달한 3가지 지침(전투교육사령관 책임하에 작전 실시, 5월 27일 0시 이후 실시, 양민 및 계엄군 희생을 최소화 대책 강구)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그러나 직속 상관이었던 김재명 전 작전참모부장이 1995년 검찰에 제출한 "방송 종료 즉시 벌컨 위협 사격 실시로 위압감과 공포감 조성"이라는 경고문 등에 대해서는 육군본부에서 작성한 문서가 아니라고 답변했다.

검찰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씨와 전씨가 1960년 소령 재직 때부터 알고 지냈으며 하나회 모임을 함께 했고 군 요직을 두루 지낸 점, 훈장이 취소된 점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8년 5월 기소됐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돼야 성립하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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