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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父 월남전 유공 경력 허위라면 자녀 임용 취소도 정당"

송고시간2020-09-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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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부모의 국가유공자 자격이 허위로 밝혀졌다면, 그 혜택으로 임용 시험에 합격한 자녀의 취업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전직 유치원 교사 A씨가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상대로 "교원 임용 합격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국가유공자 가산점을 받고 2007년 공립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한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임용 취소를 통보받았다.

2006년 월남전 참전 자격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된 A씨의 아버지 B씨가 실제로는 참전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보훈 당국은 2017년 국가유공자 재판정 신체검사 과정에서 B씨의 베트남 귀국 일자가 확인되지 않는 등 참전기록이 명확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서울지방보훈청은 2018년 B씨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했고, 서울시교육청은 유공자 가산점을 부여받고 임용된 A씨의 합격을 취소했다.

소송을 제기한 A씨 측은 법정에서 "아버지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이유로 A씨의 임용을 취소하는 것은 자기 책임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B씨가 과거 보훈 당국의 안내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기 때문에 사태의 책임은 심사를 소홀히 한 보훈 당국 측에 있다는 논리도 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공립 유치원 교사로 임용된 것은 아버지가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데 따라 주어진 혜택에 힘입은 것"이라며 "혜택이 소멸한 결과 A씨가 해당 시험에 응시한 성적만으로는 시험에 합격할 수 없어 피고가 합격과 임용을 취소한 것은 취업 지원 혜택 없이 원고의 시험 결과에 따른 처분을 내린 것으로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른 결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최초 B씨의 국가유공자 등록 과정에서 보훈 당국이 참전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그 이유만으로 보훈 당국이 B씨의 등록 취소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질 수는 없다는 판단도 했다.

이어 재판부는 "관련 법령이 거짓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결정을 받은 때는 그로 인한 보상 및 지원을 소급해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은 뒤늦게나마 취업 지원 혜택의 오류를 바로잡아 경쟁시험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유아교육의 전문성과 교원 임용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의미가 있다"고 판시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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