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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신속 해결법' 국토위 소위 통과

송고시간2020-09-21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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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하자가 생겼을 때 입주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아파트 부실 시공 (PG)
아파트 부실 시공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국토위는 이날 소위에서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 위원회에 재정 기능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정 기능이 도입되면 한쪽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재판상 화해 효력이 나타난다. 양측이 모두 결과를 수용해야 화해 효력이 나타나는 현 제도보다 더 빨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소위는 새만금사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는 새만금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지난 4월 이천 물류창고 공사 현장 화재 사고 등 반복되는 화재를 막기 위해 창고에 불연 재료만 사용하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도 상정됐지만, 일단 정부가 마련하는 대책을 지켜보기로 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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