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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집합금지 명령 위반 의심 방문판매 2곳 고발

송고시간2020-09-2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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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희 기자
오수희기자
집합 금지명령 (PG)
집합 금지명령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는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방문판매업체 2곳을 적발, 경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일 미등록 불법 사업자 다단계 사업설명회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설명회 관련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유관기관과 시민신고센터를 운영했다.

지난 18일까지 시민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모두 58건이다.

방문판매 등 집합금지 관련 의심 사항이 51건, 불법 설명회 등 집합금지 관련이 7건이었다.

시가 현장 확인한 결과 타 시도에 등록된 방문판매업 6곳, 등록된 방문판매업 3곳, 미등록 의심 1곳, 단순 의심 41건이었다.

불법 설명회 등 집합금지 위반 의심 신고 7건은 모두 단순 의심 사례였다.

시는 의심 신고 중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2건을 경찰에 고발했다.

미등록 방문판매업이 의심되는 1곳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타 시도에만 등록돼 있던 방문·직접판매홍보관 6곳은 부산시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했다.

시는 추석 연휴가 특별방역 기간으로 지정된 만큼 불법 사업·투자설명회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유지하고, 시민신고센터 운영과 특별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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