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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이튿날 병원서 점 제거 시술받은 해외입국자

송고시간2020-09-2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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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무단이탈 (PG)
자가격리 무단이탈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해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명령을 받고도 피부과 병원에서 점을 제거하는 시술을 받은 30대가 적발됐다.

부산시는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는 21일 오전 9시 30분께부터 약 1시간 동안 자가격리 장소인 집에서 나와 점을 빼기 위해 피부과 병원을 방문했다.

병원 측은 A씨가 시술을 받고 귀가한 뒤 그가 최근 해외에서 입국한 사실을 확인, 보건당국에 신고했다.

지난 19일 러시아에서 입국한 A씨는 지난 2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격리 통보를 받았다.

이날 기준 부산에서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했다가 단속된 사람은 모두 69명이다.

54명은 검찰에 송치됐고, 5명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외국인 4명은 출입국외국인청에 통보 조처됐다. 위반 정도가 약해 계도 처분을 받은 사람이 5명, 고발 예정인 사람이 1명이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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