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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환자 무분별하게 도수치료 받으면 보험 적용 안 된다

송고시간2020-09-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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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기준 세분화…12월부터 물리치료 뒤 받은 도수치료에만 적용

심평원,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신설…도수치료·한방시술 등 5개 항목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오는 12월부터 교통사고 환자가 받는 도수치료 대해 자동차보험 적용이 제한된다.

교통사고 환자가 물리치료를 먼저 받고, 이 치료에도 호전이 없어서 도수치료를 받을 때에 한해 보험 적용이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합뉴스TV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건강보험 기준이 없거나 미흡한 5개 항목에 대해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신설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심사지침은 지난 5월 10일 심사평가원장이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국토교통부 고시가 시행된 뒤 처음 마련된 것이다.

새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은 각 분야 전문가와 손해보험협회 관계자 등 13명으로 구성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일관성을 제고했다는 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이번에 심사지침에는 교통사고 환자에게 적용하는 ▲ 도수치료 ▲ 이온삼투요법 ▲ 한방시술 ▲ 첩약 ▲ 체온열 검사 등 5개 항목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우선 도수치료의 경우 보험 적용 범위와 기준이 세분화됐다.

지금껏 교통사고 환자가 받는 도수치료에는 보험이 적용됐으나 12월부터는 물리치료(이학요법) 이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받은 도수치료로 보험 적용 범위가 한정된다.

또 교통사고 환자가 골절 부위에 도수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의사가 도수치료를 시행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 범위로 인정된다.

이 밖에 의료기관에서 도수치료를 시행할 때는 기법과 시행자, 치료 부위, 환자 평가 등 관련 내용을 작성해 기록을 남겨야 한다.

교통사고 환자가 받는 이온삼투요법의 경우에는 상완골의 내·외측 상과염, 족저근막염 등에 대해 자동차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외에 의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도 적용이 인정된다.

교통사고 환자가 한방요법 중 '뜸'의 일종인 직접애주구 시술을 받을 때도 허리, 둔부, 견·고·슬관절 혈위에 길이 10mm, 두께 1∼2mm의 소애주(뜸 장비)를 5장 이상 시행한 경우에 한해 보험이 적용된다. 이 밖의 부위에는 소애주를 3장 이상 시행한 경우 인정된다.

직접애주구 요법을 시행할 때도 각 기관에서는 혈자리와 환자 상태 등 관련 내용을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첩약의 경우 건강보험 등재 한약제제와 병용하면 보험 적용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입원 기간 중 진료상 필요한 경우라면 1회 복용량에 한해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교통사고 환자가 시행하는 체온열 검사는 복합 부위 통증증후군, 신경병증성 통증, 말초혈관질환(레이노증후군 포함)이 있는 경우에만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에 산정된다. 적용 횟수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2∼ 3주 경과한 뒤 이런 적응증이 의심될 때 1회, 확진 시 환자의 증상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1회에 한해 인정된다.

심사 지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볼 수 있다. 지침은 오는 1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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