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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정 의료기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낸 러시아 선원 검거

송고시간2020-09-2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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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확인서 제출 위반 혐의로 검거된 선원의 선박
음성확인서 제출 위반 혐의로 검거된 선원의 선박

[동해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동해=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수칙을 위반한 러시아 선원이 붙잡혔다.

동해해양경찰서는 동해검역소와 관할구역 내 무역항으로 입항하는 외국 선박을 대상으로 한 합동 점검을 통해 지난 15일 러시아 원양어선 543t급 S호(승선원 18명) 선원 A씨를 검역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재외공관이 지정한 해당 국가 검사·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음성확인서가 아닌 미지정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방역당국은 해외로부터 코로나19 감염을 막고자 지난 8월 3일부터 방역 강화대상 국가와 러시아에서 출항하는 선원들을 대상으로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재외공관이 지정한 해당 국가 검사·의료기관에서 출항일을 기준으로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음성확인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번 사례는 방역당국이 이달 8일 음성확인서 제출 위반 관련 벌칙을 부과하고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힌 이후 첫 검거 사례다.

부적정한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면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A씨를 포함한 선원 18명은 국내에서 진행한 코로나19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음성확인서 제출 위반 혐의 러시아 선원 검거
음성확인서 제출 위반 혐의 러시아 선원 검거

[동해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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