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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생 계곡 데려갔다 물에 빠져 숨지게 해…강사들 금고형

송고시간2020-09-2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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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물가에 방치한 과실 있어"…항소 안 해 형 확정

계곡 물놀이 주의(CG)
계곡 물놀이 주의(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학원생을 계곡에 데려간 뒤 안전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아 1명을 물에 빠져 숨지게 한 강사 2명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학원강사 2명에게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각각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해 여름 기말고사가 끝난 뒤 학원생들을 충남의 한 계곡에 데려갔다가 감독을 소홀히 해 중학생 1명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곡 가운데에는 깊이 2m가량의 웅덩이가 있어 주변에 '수심이 깊어 위험하므로 물놀이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경고 표지판이 설치돼 있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의 방심과 구호 조치 미숙 등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허무하게 희생됐다"며 "다만 학원과 피고인들이 유족과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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