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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사·보건소 주변 집합금지 행정명령

송고시간2020-09-2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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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우열 기자
변우열기자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청주시는 22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감염병 대응 핵심시설 주변에서 집회나 기자회견(6인 이상) 등을 하지 못하도록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청주시청 전경
청주시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집합금지 지역은 청주시 본청과 제2청사, 4개 구청, 4개 보건소의 경계 100m 이내다.

최근 일부 주민들이 시청에서 기자회견 형식의 집회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이런 행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컨트롤타워가 무너지면 감염병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없다"며 "추석 연휴를 전후해 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조처"라고 말했다.

청주시는 지난 3월 23일∼5월 5일에도 시청사와 보건소 주변의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wy@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J3eJzAwVTm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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