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사·보건소 주변 집합금지 행정명령
송고시간2020-09-22 11:19
변우열기자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청주시는 22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감염병 대응 핵심시설 주변에서 집회나 기자회견(6인 이상) 등을 하지 못하도록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집합금지 지역은 청주시 본청과 제2청사, 4개 구청, 4개 보건소의 경계 100m 이내다.
최근 일부 주민들이 시청에서 기자회견 형식의 집회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이런 행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컨트롤타워가 무너지면 감염병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없다"며 "추석 연휴를 전후해 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조처"라고 말했다.
청주시는 지난 3월 23일∼5월 5일에도 시청사와 보건소 주변의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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