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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드론 SW업체 "'독도에 드론 띄울때 日승인' 오류내용 시정"

송고시간2020-09-2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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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가 일본 드론 비행지역이라고 알리는 에어맵
독도가 일본 드론 비행지역이라고 알리는 에어맵

[반크 제공]

(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세계 최대 드론 소프트웨어(SW) 업체인 미국의 '에어맵'(www.airmap.com/)이 "독도에서 드론을 띄우려면 일본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안내한 오류를 시인하고 빠른 시일 내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고 22일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가 밝혔다.

전 세계 드론 항로와 비행 가능 구역, 비행 승인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에어맵은 세계 200개 이상의 공항에 드론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다.

에어맵은 그동안 자사의 드론 플랫폼 '에어맵'에서 "독도가 일본과 한국의 공동 관리구역에 해당한다. 양국의 승인을 동시에 받고 드론을 띄우라"고 했다.

오류를 발견한 반크의 청년 리더 김현종 씨는 곧바로 항의와 함께 시정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김 씨는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로, 이곳에서 드론을 띄우기 위해서는 한국 해군 함대사령부와 경찰당국의 승인만 받으면 된다"며 "일본 정부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한국 영토에서 드론을 날리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첨부했다.

이에 에어맵 고객서비스 담당자인 마샬 씨는 19일 반크에 "애프리케이션(앱) 사용자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을 이해한다. 결과적으로 우리 개발자들은 가능한 한 빨리 오류를 제거할 것이고, 업데이트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부탁했다.

g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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