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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코로나 환자 무증상이면 21일뒤 무조건 격리해제(종합)

송고시간2020-09-2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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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이상 무증상+2차례 음성'에서 격리해제 요건 완화…질병관리청과 협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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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빛나 유현민 기자 = 주한미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해제 요건을 완화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22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앞으로 "확진자 중 격리 상태가 21일에 도달한 인원은 코로나19 양성 판정이 계속 나오더라도 격리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런 해제 요건은 '무증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주한미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기존에는 오산 공군기지 및 캠프 험프리스(평택 미군기지) 내 시설에 격리됐던 확진자의 경우 7일 이상 무증상 상태가 지속하고, 24시간 안에 두 번 연속 코로나19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야만 격리 해제될 수 있었는데, 이를 완화한 셈이다.

주한미군은 "최근 의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일이 지나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계속 양성으로 나오더라도 더는 전염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요건 조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결정이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한국 질병관리청과 협조를 거쳐 이뤄졌다고도 강조했다.

방역 당국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질병관리청과 미군 사이에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권 부본부장은 "그동안 코로나19 환자, 또 무증상 환자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왔다"면서 "대개 (감염) 20일 이후에는 PCR(유전자 증폭) 검사 결과가 양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는 생존 가능하고 전염력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것이 아니라 배양되지 않는 바이러스의 죽은 입자에서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분석됐고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격리를 해제하는 데 일단 문제점이 없고, 국내 지침도 이런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도 무증상 확진자의 경우 확진 뒤 10일이 지나서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PCR 검사 시행 여부나 결과와 무관하게 격리에서 해제된다. 또 확진 뒤 7일이 지난 시점에 24시간 간격을 두고 PCR 검사를 시행해 두 차례 모두 음성이 나오는 경우에도 격리 해제된다.

한편 이날 현재까지 주한미군 관련 누적 확진자는 193명이다. 4월 중순 이후 발생한 모든 확진자는 미국에서 입국했다.

shine@yna.co.kr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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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J3eJzAwVTm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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