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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초등학교 앞 도로 '등교시간 차량통행제한' 시범도입

송고시간2020-09-2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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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 하남시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동부초등학교(덕풍1동) 앞 도로에 '시간제 차량 통행 제한'을 시범 도입했다고 22일 밝혔다.

동부초등학교 앞 도로 '시간제 차량통행 제한' 계획도
동부초등학교 앞 도로 '시간제 차량통행 제한' 계획도

[하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간제 차량 통행 제한은 등교 시간에 학교 앞 도로의 차량 진입을 제한하는 어린이보호구역 강화대책이다.

동부초등학교의 경우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 30분 동안 학교 앞 양방향 도로(신평로) 가운데 학교로 진입하는 방향의 도로가 통제된다.

시 관계자는 "출퇴근 차량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지역 주민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시는 시범 시행 결과를 분석해 추가 도입과 운영 시간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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