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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떼먹고 3년간 해외도피…자산가 아들 구속기소

송고시간2020-09-2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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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 (PG)
사기 피해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자산가인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해주는 것처럼 꾸며 피해자들에게서 수십억원을 가로챈 뒤 3년간 해외 도피했던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노진영 부장검사)는 22일 김모(39)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자산운용회사를 운영한 김 씨는 2016년 12월∼2017년 10월 원금 반환과 수익금 지급 등을 약속하고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61억5천만원을 조달(유사수신행위법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자산가인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의 추가 사기 범행까지 포함하면 사기 액수는 78억5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씨 아버지는 당시 강남대로에 유명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로 알려졌다. 김씨는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회사가 마치 자신의 채무를 연대 보증해주는 것처럼 회사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도 받는다.

2017년 11월 해외로 도피한 김씨는 피해자들의 고소로 기소중지 상태에 놓였다가 지난 8월 말 귀국하면서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김씨가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금은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으며,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9건의 추가 피해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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