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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조국·김상조 검찰 고발…"사건 은폐"

송고시간2020-09-2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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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도 이달 초 검찰에 고발장 제출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조국·김상조 고발'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조국·김상조 고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이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이 은폐 조장을 지시했다고 지목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고발했다. 2020.9.22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려 했다는 혐의로 피해자들로부터도 고발당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자 4명은 22일 조 전 장관과 김 정책실장을 직무유기, 범인은닉·도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국가의 제도적 미비로 국민의 생명이 다치고 1천570여명이 죽은 참사를 묻으려 한 피고발인들을 일벌백계해달라"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김 정책실장과 조 전 장관이 2018년 2월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기업인 애경·이마트·SK케미칼에 대한 처분 시효가 이미 끝난 것을 알고도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공소시효가 지난 사실을 알고도 고발해 진상규명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2018년은 김 정책실장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때다.

앞서 이달 7일에는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이 조 전 장관과 김 정책실장을 고발했다.

유 전 관리관은 당시 고발장에서 "2017년 김상조 당시 위원장이 공정위 공무원들의 조사 부실·누락·절차위반·공익신고 묵살 등을 고의적으로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또 "조 전 장관은 공정위 공무원과 위법 행위자를 감사·수사해 진상규명을 해야 했음에도 오히려 김상조 위원장의 직무유기·범인은닉 범행을 도왔다"고 덧붙였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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