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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말다툼하다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징역 5년

송고시간2020-09-2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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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창원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말다툼을 벌이다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경남 김해에 있는 지인 B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자신이 B씨의 아내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신고당한 것을 문제 삼아 다투기 시작했다.

B씨는 순간 흥분한 A씨에 의해 부엌 흉기로 수차례 찔렸으나 병원에 제때 이송된 덕분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재판부는 "범행수단 및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상당한 후유증도 예상된다"고 판시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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