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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특허심판 전문심리위원 도입 법률개정 추진

송고시간2020-09-2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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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송기헌 의원
질의하는 송기헌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원주=연합뉴스) 김영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은 현재 법원에서 실시 중인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특허심판원에 도입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국회에 제출했다.

전문심리위원제도는 법원이 건축과 의료, 지적 재산권 등 분쟁 해결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하는 사건을 심리할 때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소송 절차에 참여토록 해 충실하고 신속한 심리를 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법원은 건축과 의료, 지적 재산권 등에는 전문심리위원을 참여 시켜 신속한 심리에 도움을 주고 있으나 특허심판 사건의 경우 참여가 불가능해 신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기술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특허 분쟁 역시 외부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허 분쟁의 전문성 확보를 통한 신속한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imy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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