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장애인 전용 주차 위반 과태료 장애인 복지에만 사용
송고시간2020-09-22 14:18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 서구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수익금을 오직 장애인을 위해서만 사용하기로 했다.
광주 서구의회는 22일 제288회 임시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최종의결했다.
조례안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수익금을 장애인 주차구역과 주차시설, 주차장, 주·정차 여건 개선 등 장애인 주차 복지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수익금은 일반 회계로 편입됐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우석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여서 더욱 의미 있다"며 "다른 지자체에 많은 귀감이 돼 장애인들의 복지와 인권 향상에 도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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