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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직장協 "졸속 자치경찰제 반대…전면 재검토하라"

송고시간2020-09-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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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경기남부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이 21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자치경찰제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자치경찰제 반대 외치는 경기남부청 직장협의회
자치경찰제 반대 외치는 경기남부청 직장협의회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직협회장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들은 입장문에서 "자치경찰로의 전환은 국민의 치안 현장을 위한 백년대계임에도 당·정·청은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는 배제한 채 졸속 입법으로 경찰 조직을 나누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안이 시행되면 경찰은 지자체의 부속기관이 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본연의 역할인 치안과 범죄예방은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7월 30일 비용 절감을 위해 조직을 신설하는 이원화 자치경찰제 대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사실상 함께 업무를 보도록 하는 내용의 일원화 자치경찰제 시행안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8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찰청·경찰공무원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직협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한 기관에 여러 지휘부가 산재해 감독체계가 혼란스러워질뿐더러 치안 전문가가 없는 자치위원회에 권한만 부여돼 있어 효율적인 기능을 다 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현장 실태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자치경찰법의 전면 폐기와 수사구조개혁 법안의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각 경찰관서 직협회장 23명은 20일 간담회에서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청·경찰공무원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거부 의사를 확인하고, '불안한 수사 개혁, 어설픈 자치경찰 시행, 그 피해자는 국민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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