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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때 정치인에게 금품·음식물 받으면 최대 50배 과태료 폭탄

송고시간2020-09-2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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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향·귀경 버스 무료로 제공해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

선거사범(PG)
선거사범(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위법 행위 안내·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추석에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 버스를 무료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또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이나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명절 인사를 빙자해 선거 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도 할 수 없다.

특히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으면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정당이나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선거일 전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나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이 게재된 인사장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선거일 전 180일 전에 발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선관위는 추석 연휴 기간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하고 위법 행위 발견 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주요 위반 사례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위법 행위 발생 시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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