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중학생 돌봄비 추석 전 지급은 어려울 듯…스쿨뱅킹 계좌로 입금

송고시간2020-09-22 17:12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초등학생 이하 아동에게는 추석 전 지급 가능…고교생 지급 대상 제외 형평성 논란

등교하는 중학생들
등교하는 중학생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특별돌봄비 지급대상을 기존 초등학생 이하 아동에서 중학생까지 확대한 가운데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돌봄비는 추석 전에는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22일 "추경안이 통과되면 중학생 대상 돌봄비는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학부모들에게 안내할 것"이라면서도 "학부모에게 안내한 후 계좌 정보 수집과 계좌 확인 등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추석 전 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4차 추경안에서 1조1천억원을 투입해 초등학생 이하 아동 532만명에게 1인당 20만원씩 돌봄비를 현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학교·어린이집 휴교·휴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날 여야 합의 과정에서 중학생에게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학습 지원 목적으로 15만원을 현금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국회는 수정된 돌봄비 지원안이 담긴 4차 추경안을 이날 오후 늦게 의결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확대로 4차 추경안에서 특별돌봄비 지원은 2천73억원 증액된다. 중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132만명, 학교에 다니지 않지만, 중학생 연령대인 청소년 6만명 등 총 138만명이 추가로 돌봄비 혜택을 받는다.

학교에 다니는 중학생의 경우 별도로 돌봄비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학생들이 학교에 체험활동비 등을 내는 계좌인 스쿨뱅킹으로 돌봄비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학부모나 학생이 스쿨뱅킹 외에 별도의 계좌로 지급받길 원하는 경우에만 학교에서 돌봄비 지원을 안내할 때 따로 신청하면 된다.

학교 밖 중학생 연령대 청소년의 경우 교육지원청을 통해 돌봄비 지원 신청을 따로 해야 한다.

기존 정부안에서 지급하기로 했던 초등학생 이하 아동에 대한 돌봄비 지원은 이미 준비 절차를 밟고 있어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번 돌봄비 지원과 관련해 고등학생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학생 이하 아동은 어리기 때문에 밀착 돌봄이 필요하고, 중학생은 의무교육 단계여서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며 "한정된 재원으로 지원하다 보니 고등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중학생 돌봄비 추석 전 지급은 어려울 듯…스쿨뱅킹 계좌로 입금 - 2

porque@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