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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곡 속 열린 '관악구 모자 살인' 재판…내달 2심 결심

송고시간2020-09-2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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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SBS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남편이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 법정에서 피해자 유족들이 통곡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42) 씨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살해된 조씨 아내 A(42) 씨의 언니를 상대로 증인 신문을 열었다.

언니 B 씨는 신문이 시작할 때부터 불안한 모습이었다. 재판부가 증언거부권을 고지하며 B 씨에게 "피고인과 인척 관계냐"고 묻는 말에도 그는 심한 거부감이 오는 듯 한숨을 내쉬었다.

검찰은 사건 당일 B 씨가 동생인 A 씨를 위해 마련해준 저녁식사 메뉴에 대해 자세하게 물었다.

이 사건은 현장에서 범행 도구나 CCTV 등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피해자들의 위 속 내용물을 통한 사망 추정시간이 법정에서 주요 쟁점이 됐다.

B 씨는 "증인이 만든 음식 일부가 피해자들 신체에서 소화되지 않고 남은 것에 안도감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상처가 되는가"라는 질문에 떨리면서도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하지만 피고인 측의 반대 신문에서 B 씨는 변호인이 동생의 위 속에서 발견된 음식물 사진을 증거로 내보이자 이내 평정심을 잃었다.

사진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린 B 씨는 눈물을 겨우 참았지만, 결국 복받치는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 재판부는 휴정을 선언하고 B 씨를 진정시키기로 했다.

B 씨는 법정 관계자들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 뒤편으로 나갔지만, 한동안 방 안에서는 B 씨의 통곡 소리가 잦아들지 않았다.

잠시 후 B 씨가 다소 진정된 표정으로 들어왔고, 변호인은 조씨 부부의 전세보증금 등 부동산 문제, B 씨가 만들어 건넸다는 저녁식사 메뉴 등에 대한 질문을 이어나갔다.

재판부는 "증인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증인과 모든 사람이 알다시피 내용물이 참 중요해져서 (이해를 바란다)"라며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조 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8시 56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 35분 사이에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아내 A 씨와 6살 아들 B 군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확실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탓에 조씨는 "아내와 아들을 절대로 살해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은 국과수 감정 결과나 전후 정황 등을 토대로 조씨가 치밀한 계획에 따라 아내를 살해했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검찰과 조 씨 측의 최종 의견을 듣고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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