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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수십개 조합이 공공재개발 참여 의사타진…12월 선정"

송고시간2020-09-23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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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확정되면 원활히 작동되도록 만전"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홍남기 부총리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홍남기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이 참석해 열린 제7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0.9.23 kimsdoo@yna.co.kr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차지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현재 수십 개 조합이 공공재개발 참여 의사를 타진해오고 있으며 12월부터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은 기존에 발표한 일정에 맞춰 사업지 발굴을 위한 사전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 중이며 시장 일각에서는 본격 공모 전부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선정에 대해서는 "신청조합 중 주민 동의가 충분하고 정비가 시급한 사업지 등 옥석을 가리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공공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여러 조합에서 재건축 사업 효과 등에 대해 사전 컨설팅을 신청해와 조속히 컨설팅 결과를 회신해 조합원들의 참여 의사결정을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재건축의 정의, 인센티브 등을 규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곧 발의될 예정으로 이미 발의한 공공재개발 관련 법안과 함께 이 법안이 통과되면 8·4 공급대책도 법제화가 어느 정도 갖춰지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도 경제 사정의 변동 등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고, 법상 임대료 연체기간 3개월을 산정할 때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은 연체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 "현장의 어려움이 막중한 만큼 이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최종 확정되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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