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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청장협의회 "과기부, 공공와이파이 적극 지원해야"(종합)

송고시간2020-09-2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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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방식 '착한 임대인' 운동 뒷받침할 법 개정도 촉구

서울시, 4배 빠른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시범 서비스
서울시, 4배 빠른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시범 서비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9일 서울 시내에 와이파이 중계기(AP)가 설치돼 있다.
서울시는 이날 공공와이파이 브랜드 '까치온'을 공개하고 기존 공공와이파이보다 속도가 4배 빠른 최신 공공와이파이6를 5개 자치구(성동구, 도봉구, 은평구, 강서구, 구로구)에서 시범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2020.9.9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김지헌 기자 = 서울 구청장들이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요구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천만 서울시민 절대 다수의 요구"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협소한 법령 해석에서 벗어나 공공와이파이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공원과 광장·전통시장·관광시설·버스정류소 등 모든 공공생활권에 무료 공공와이파이망을 구축하기로 하고, 이달 9일 5개 자치구와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과기부는 자가통신망을 이용한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자가전기통신설비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어긋나게 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할 수 없다는 규정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협의회는 이에 대해 "정보통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은 국가정보화기본법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며 "영리 목적이 아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사업제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관계법령 간 상충 요소가 있거나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면 과기부가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줄 것을 요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협의회는 시민의 73.5%가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시민의 통신기본권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시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18∼20일 글로벌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17.8%는 '과기부의 법령 해석에 따라 공공와이파이 확대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답했다.

협의회는 또 제안문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액공제 방식의 착한 임대인 사업이 확산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서울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약을 맺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내리면 인하액 30% 범위에서 최대 500만원을 건물 보수와 전기안전점검 비용으로 지원하는 '서울형 착한 임대인' 사업을 하고 있다. 정부도 임대료 인하액 50%에 대한 세액공제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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