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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저소득 미취업 청년 1인당 50만원…이르면 추석 전에 받는다

송고시간2020-09-2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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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시행 공고…내일부터 신청 접수

청년 취업난
청년 취업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업의 채용 중단으로 취업 문이 막힌 저소득층 청년은 이르면 추석 전에 1인당 5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했다. 이는 전날 4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로 예산을 확보한 데 따른 조치다.

노동부의 공고문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

▲ 지난해와 올해 취업 지원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아직 취업을 못 한 청년이 지원 대상이다.

청년은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18∼34세를 가리킨다. 지난해 34세로 취성패 등에 참여한 사람은 올해 35세라도 지원 대상에 들어간다. 다음 달 24일까지 취성패에 새로 참여하는 청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미취업 혹은 미창업 상태이어야 한다. 취업 여부는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로, 창업 여부는 국세청 사업자 등록을 기준으로 가린다. 사업자 등록이 있더라도 휴·폐업이 확인되면 지원 대상이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몇몇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가 적용된다.

1순위는 취성패 구직촉진수당을 못 받은 저소득 취약계층 청년이다. 취성패 1유형 참여자 가운데 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 등이 여기에 들어간다.

2순위는 지난해 취성패 2유형 참여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구직촉진수당 지원을 받는 취성패 1유형 참여자 등이고 3순위는 올해 들어 취성패 2유형 참여가 끝났거나 아직 진행 중인 청년 등이다.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특수고용직·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급자 등은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중복해 수급할 수 없다.

-- 지원금 신청 방법은.

▲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로 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서와 계좌 번호 확인을 위한 통장 사본 등이다.

노동부는 1∼2순위에 해당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이날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24∼25일 신청 접수를 한다. 주민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람은 24일, 홀수인 사람은 25일 신청할 수 있다.

3순위 청년의 경우 다음 달 12∼24일 신청을 받는다. 1∼2순위에 해당하는데 1차 신청을 못 한 사람도 이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20만명을 넘으면 3순위 신청자에 대해 사업 참여 시점 등 별도의 기준을 적용해 일부를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

▲ 지원급 수급자로 선정되면 본인 계좌로 50만원의 현금이 지급된다. 카드 포인트 등으로는 지급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1차 신청에 참여한 1∼2순위 청년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3순위 청년 등 2차 신청자에 대해서는 11월 말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어떤 제재를 받나.

▲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을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 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청년센터(☎1811-9876 및 카톡 상담), 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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