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3선까지만"…최강욱,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송고시간2020-09-23 15:43
(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23일 국회의원 총 선출 횟수를 3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해 도합 3번 당선된 경우에는 다음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열린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자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원 4연임 제한법'보다 강화된 것이다.
최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법상 대통령 임기는 5년으로 제한되는데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중·연임 제한 규정이 없다"며 "열린민주당은 정치신인 등이 역동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k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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