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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충돌' 민주당 첫 공판…박범계 "정치적 기소"(종합)

송고시간2020-09-2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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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결 적대시는 의회민주주의 부정"…혐의 부인

'패스트트랙 충돌' 첫 공판 출석한 박범계
'패스트트랙 충돌' 첫 공판 출석한 박범계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 사건 관련해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9.23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지난해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정치적 기소를 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3일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김병욱·박주민·이종걸·표창원 등 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당직자 10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출석한 박 의원은 "1994년에 판사로 부임했던 남부지법에 피고인으로 다시 오게 되니 만감이 교차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국회법 위반 혐의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재판에 넘긴 후 구색을 갖추기 위해 민주당에 대한 기소를 단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회의체 기구인 국회에서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을 적대시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민주권주의와 의회주의는 헌법과 사법부에 의해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에 출석한 박주민 의원은 "폭력행위를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10시간이 넘도록 빈 회의실을 찾아 다니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시 충돌이 폭행이라고 불릴 만한 행위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첫 공판 출석한 이종걸
'패스트트랙 충돌' 첫 공판 출석한 이종걸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 사건 관련해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전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9.23 hwayoung7@yna.co.kr

피고인 측 변호인들도 "법안 제출을 막으려는 자유한국당의 범죄에 맞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정당방위를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폭행 혐의와 관련해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에도 틀린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 등은 지난해 벌어진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당직자들을 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올해 초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을 재판에 넘기는 동시에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 및 당직자 27명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은 지난 21일 열린 첫 공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의 다음 재판 기일은 당초 예정일이던 10월 28일에서 미뤄져 11월 25일로 정해졌다. 피고인 측이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을 고려해달라며 일정 조정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XdsssFu8zzU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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