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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두순집 주변 '여성안심구역' 설정…CCTV 71대 추가 설치

송고시간2020-09-2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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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장 "방범 순찰 강화 등 다양한 대책 마련 중"

(안산=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2008년 아동을 대상으로 흉악한 성범죄를 저질러 국민을 분노케 한 조두순(68)의 출소 후 거주예상지 주변을 경찰이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해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두순 출소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PG)
조두순 출소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23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조두순이 오는 12월 출소 이후 머무를 곳으로 예상되는 안산시 모처를 중심으로 반경 1㎞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 순찰 인력과 초소 등 방범 시설물을 집중 배치한다고 밝혔다.

이 지역 내 방범용 폐쇄회로(CC)TV도 늘리기로 해 23곳에 71대가 추가 설치된다.

또 지역 경찰과 기동순찰대 등 가용 가능한 경찰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수시로 순찰하는 특별방범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vq2yQ5ZW9Qg

앞서 경찰은 이 지역을 담당하는 안산단원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 강력팀 5명을 특별대응팀으로 편성해 조두순을 밀착 감시하고 조두순과 관련된 신고가 접수되면 112상황실과 지역 경찰, 형사 등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는 대책을 밝힌 바 있다.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이날 안산지역의 여성 안심 비상벨, 가로등, CCTV 등 방범 시설물을 살펴보고 안산단원경찰서를 방문해 추가 대책을 논의했다.

최 청장은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안산 시민들의 불안과 걱정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조두순 출소 대비 및 여성·아동 안전 TF를 꾸려 다양한 범죄예방 대책을 마련해 시민들의 불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08년 12월 단원구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은 오는 12월 13일 출소한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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