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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2천626억 확정

송고시간2020-09-2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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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화개장터 응급복구
하동 화개장터 응급복구

[하동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1일 사이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2천626억원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비 2천69억원, 도비 177억원, 시·군비 380억원인 복구비는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도내 15개 시·군 4천346건의 재해 복구에 투입한다.

도내에서는 지난 집중호우로 하천 제방 유실, 산사태, 도로사면 붕괴·유실 등 572건 767억원의 공공시설 피해와 주택 파손·침수, 농어업 피해 등 3천774건 37억원의 사유시설 피해를 봤다.

공공시설 피해 중 567건은 기존 시설 기능 복구에 1천573억원을, 근원적 재해예방이 필요한 5건은 1천5억원을 들여 개량 복구를 한다.

사유시설 피해 복구와 생계 지원을 위해 재난지원금 37억7천만원을 추석 전까지 피해 주민에게 우선 지급한다.

지난 집중호우로 도내에서는 5개 군(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 2개 면(의령 낙서·부림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복구액 중 78.7%를 국비로 지원받는다.

피재 주민에게는 건강보험료, 통신·전기료, 도시가스·난방료 등을 감면한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BnD5kaAPl0w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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