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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에도 격리"…野 '조두순 사회격리법' 발의

송고시간2020-09-2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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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스토킹 범죄' 최대 징역 5년 추진

대화하는 김정재-이수정
대화하는 김정재-이수정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김정재(오른쪽) 위원장과 이수정 위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호 법안 발표 기자간담회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는 서범수 의원 대표 발의 '스토킹법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등 2개의 법안을 발표했다. 2020.9.23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미 출소한 중범죄자를 격리 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성폭력 대책특별위원회는 23일 '보호수용법 제정안',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2개 법안을 곧 발의한다고 밝혔다.

양금희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보호수용법안은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자의 경우 출소 후에도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별도 시설에 격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살인·성폭행 범죄를 반복해 저지르거나 13세 이하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가령, 조두순과 같은 강력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자는 것이다.

이 법안을 소급 적용할 수 없는 조두순도 출소 후 보호관찰 규정 등을 어긴다면 부칙에 따라 시설에 격리될 수 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vq2yQ5ZW9Qg

서범수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는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 근거도 마련했다.

현행법상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은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뿐이며 법정형은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새 법안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 대해 최대 징역 5년형을 내릴 수 있게 했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 위원으로서 법안 제정에 참여한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여성의 인명피해와 밀접하게 연관된 안전 대책 2개가 세계적 기준에 맞춰 우리나라에서 집행될 가능성을 열었다"고 자평했다.

국민의힘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여권 인사들의 권력형 성범죄가 연이어 발생하자 지난 7월 대책 마련을 위해 성폭력대책특위를 구성했다.

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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